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