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 및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법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 제5장의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이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은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이 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로 한다.
<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로 한다.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