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함께 보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
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제9조어업의 제한 등 제10조공사 또는 작업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 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제15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2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제28조비용징수 등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제3절 항해 안전관리
제30조항로의 지정 등 제31조외국선박의 통항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제36조선박 출항통제 제37조순찰 제38조정선 등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제49조인증심사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제2절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제57조항만국통제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60조지도ㆍ감독 제61조개선명령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6조결격사유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제5장 선박의 항법 등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제69조적용 제70조경계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2조충돌 위험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좁은 수로 등 제75조통항분리제도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제76조적용 제77조범선 제78조앞지르기 제79조마주치는 상태 제80조횡단하는 상태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제82조유지선의 동작 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제3절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제4절 등화와 형상물
제85조적용 제86조등화의 종류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제88조항행 중인 동력선 제89조항행 중인 예인선 제90조항행 중인 범선 등 제91조어선 제92조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제93조흘수제약선 제94조도선선 제95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제97조기적의 종류 제98조음향신호설비 제99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제101조주의환기신호 제102조조난신호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제6장 보칙
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7조비밀유지 제108조청문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제11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br>◇ 주요내용<br> 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br>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대상 선박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도 포함하도록 함(제39조).<br> 다. 인증심사의 유형 중 하나인 갱신인증심사의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갱신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