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2조(조난신호)
①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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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①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