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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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