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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① 사업자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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