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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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