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순찰)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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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