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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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