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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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4절 등화와 형상물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