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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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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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