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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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