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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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