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누구든지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등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