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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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