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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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