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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점검(이하 "시설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3.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4.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원시설

5.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6.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 1개월 전부터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개장기간 동안에는 매주 1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시설점검을 맨눈으로 하거나 정밀기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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