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 현황
2. 해수욕장별 백사장, 해수면 및 주요 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