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현황
4.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離岸流)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5.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6.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현황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