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