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