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