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4.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