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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
공포
2021.10.19 · 제32063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 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br>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br>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br>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br>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br>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br>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br>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br>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