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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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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2>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6.19,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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