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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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1장 통칙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