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