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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0.2.21
공포
2020.2.4 · 제30388호 · 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양경찰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에 필요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양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제정(법률 제16515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하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이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