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