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