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1.14>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4.12.30>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범죄의 수사
[제목개정 2021.1.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