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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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