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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1. 해양오염 방제 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6. 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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