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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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