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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경과 제4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결원의 보충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제14조운영세칙제3장 신규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4장 신규채용시험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5조시험의 방법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제27조삭제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9조응시연령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31조시험과목 제32조출제수준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3조의2합격증명서의 발급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제35조응시수수료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37조채용심사관 제37조의2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8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38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장 보직관리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41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42조전보 제43조전보의 제한 제44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45조인사교류 제46조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7조파견근무 제47조의2직제상 파견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제49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6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제2절 경찰공무원 평정
제55조근무성적 평정 제56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제57조경력 평정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제4절 승진심사
제60조승진심사 제61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65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66조승진심사대상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제69조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70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73조근속승진제5절 승진시험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제75조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제76조응시자격 제77조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8조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80조승진시험 과목 등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8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제6절 특별승진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87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8조특별승진의 실시 제8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91조특별승진심사 제9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제7장 대우공무원
제9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제8장 신분보장 등
제94조직권면직사유 제94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95조정년 연장 제96조정년 연장의 대상 제97조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제9장 보칙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해양경찰정비창의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와 역량 중심의 직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등에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휴직ㆍ복직에 관한 권한 위임체계 정비(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br>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ㆍ경위의 휴직ㆍ복직에 관한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각각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br> 나.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에 따른 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제4조제6항 신설)<br>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해양경찰정비창장의 임용권 중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ㆍ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br> 다. 직무분야별 선발 및 임용의 근거 마련(제15조)<br> 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직무분야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라. 신규채용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제23조제2항 신설)<br>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 준비, 시험관리 인력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마.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제5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br>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br>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62조 및 제63조)<br>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하도록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승진심사를 해양경찰정비창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