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8.13>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