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7조(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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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4장 신규채용시험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