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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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직관리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