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9.16>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부서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