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