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20, 2021.2.1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