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이하 "해양공간정보체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2. 해양공간정보체계의 운영에 대한 평가ㆍ개선
3.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4. 해양공간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