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