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
2.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