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