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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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