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