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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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