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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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