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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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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3조(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라 한다)는 조사자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는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하되,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료의 특성상 전산화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료는 자연적가치 또는 재사용가치가 큰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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